2023. 12. 4. 23:12ㆍ키즈 뉴스
유보통합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로바로 다음 달이면 24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앞서 바뀌는 보육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24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육정책들-
1. 부모급여 확대 및 신청방법(지급시기)
지원금 확대 :
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> 월 100만 원
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> 월 50만 원
신청방법 :
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신청 (방문 신청 시,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)
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 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가능 (온라인 신청 시,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)
지급방법 및 시기:
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됨. 신청이 늦어진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.
2. 시간제보육 확대
시간제보육이란?
: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로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뉨.
독립반 -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와 돌봄이 이루어짐(6개월~36개월 미만)
통합반 -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재원생들과 함께 돌봄이 이루어짐(6개월~만 5세 영유아)
확대내용 : 23년도 1,030개 반 > 24년도 2,315개 반(신규 1,285개 반 7월부터 운영)
신청방법 : 아이사랑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>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예약
3. 0~2세 영아반 인센티브
: 출산율 감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료를 '반별 정원'기준으로 추가지원하는 0~2세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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