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도 연말정산(23년귀속분) 출산 양육가구 세액공제 항목 & 팁

2023. 11. 30. 16:48키즈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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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즈음이 되면 핫해지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요.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듯 각종 영수증 서류등을 모아 꼼꼼하게 채워야 마이너스를 면할 수 있습니다. 매년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으니 특히 출산, 양육가구 세액 공제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

23년 귀속분 24년도 연말정산 출산 양육가구 세액공제팁

 

※ 24년 연말정산 기간 & 변경사항

: 23년도 귀속분 - 24년 2월까지 간소화자료(증빙서류 등) 제출 >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.

 

<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>

  1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
  2.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
  3. 식대 비과세 한도확대
  4.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
  5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
  6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확대
  7.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(영화관람료 30% 공제율 적용)
  8.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(*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적용)
  9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적용기한 연장 및 24년 한도상향
  10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

*8번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조정: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지원을 조정.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.

 

 

24년 연말정산 기간 변경사항
24년 연말정산 23년 귀속분 신청

 

※ 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출산, 양육가구 세액공제 항목 & 팁

1. 출산가정 연말정산 자녀공제 항목

  • 출생, 입양 자녀 세액공제
출생 및 입양 자녀수 입양 및 출산 세액공제액
첫째 30만원
둘째 50만원
셋째 이상 1인당 70만원

 

  • 산후조리 의료비 세액공제 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의료비 지출 시 총소득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% 세액공제(공제한도 200만 원 한도)
  • 난임시술비, 이상아 진료비 : 시험관 등의 난임시술비 지출 시 총급여액의 3%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30%를 공제. (연 700만 원 한도),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20%를 공제.

2. 양육가정 연말정산 자녀공제 항목

  • 부양자녀 세액공제(*자녀세액공제는 일반세액공제와 출생, 입양 세액공제로 나뉨)
자녀수 세액공제액
1명 연 15만원
2명 연 30만원
3명 이상 셋째부터는 초과 1명당 30만원 지급

 

  •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: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%를 세액공제.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 0~6세 사이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(700만 원) 폐지 예정* 의료비 지원이 많이 필요한 나이대 이기 때문.
  • 자녀 교육비 공제 : 취학 전~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/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/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.

!!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세요!!

: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받는다면 세액공제받은 만큼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.

>> 같이보면 좋은 24년도 자녀장려금 관련 포스팅 https://everyday-news.tistory.com/5 

 

 

3. 임신, 출산, 양육 관련 비과세 소득

  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: 비과세 대상(단, 월 최대 200~300만 원 한도), 내년부터 한도액 200~4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.
  • 출산 및 양육 수당: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출산 및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수 상관없이 비과세로 월 10만 원 혜택.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예정.

 

연말정산 출산&#44; 양육가구 세엑공제팁 맞벌이 절세전략

4. 맞벌이 가정 연말정산 몰아주기 세액공제 팁★

  • 자녀 의료비 공제 -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더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.
  • 다자녀 세액공제 -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맞벌이 부부 중 한쪽으로 모두 몰아주는 게 유리. 
  •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- 성인자녀가 쓴 카드도 소득공제 가능(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시),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기준 자체를 낮춰주므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게 유리.(*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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