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도 달라지는 보육정책(부모급여확대, 시간제보육, 영아반지원)!
유보통합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로바로 다음 달이면 24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앞서 바뀌는 보육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육정책들- 1. 부모급여 확대 및 신청방법(지급시기) 지원금 확대 :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>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> 월 50만 원 신청방법 :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신청 (방문 신청 시,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)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 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가능 (온라인 신청 시,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) 지급방법 및 시기: 1월 2..
2023.12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