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도 연말정산(23년귀속분) 출산 양육가구 세액공제 항목 & 팁
연말즈음이 되면 핫해지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요.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듯 각종 영수증 서류등을 모아 꼼꼼하게 채워야 마이너스를 면할 수 있습니다. 매년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으니 특히 출산, 양육가구 세액 공제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 ※ 24년 연말정산 기간 & 변경사항 : 23년도 귀속분 - 24년 2월까지 간소화자료(증빙서류 등) 제출 >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 식대 비과세 한도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확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(영화관람료 30% 공제율 적용)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(*..
2023.1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