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뀌는 국민건강보험, 건강바우처 제도 시행 최대12만원 환급

2024. 2. 5. 16:47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

반응형

앞으로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낸 보험료의 10%를 돌려받고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많이 받게 되면(의료쇼핑) 본임 부담률이 90%까지 올라가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.

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10% 바우처 최대12만원 환급

 

연말부터 바뀌는 국민건강보험 3가지

  1.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, 병원을 필요이상 많이 가면 페널티 적용 "건강바우처"
  2. 공공의료 행위 수가 보상제도
  3. 건강보험료(7.09%) 상향

건강바우처란?

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하게 되면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의 10%(연간 최대 12만 원)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~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이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, 반면 병원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진료비의 90%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시행령도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
 

공공의료 행위 수가 보상 확대제도

수가란?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는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마다, 약을 처방할 때마다, 주사를 놔줄 때마다,, 이런 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환자당 진료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소아과나 수술시간이 긴 외과등에는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응급실이나 지역병원,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.

또한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제는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 역시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게 되어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보상이 된다고 하니 의료의 질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. 

건강보험료 적자, 상향방침

건강보험료 상향

향후 2년 안에 건강보험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건보료를 7.09%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

 

반응형